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6.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잡화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의 ‘팔라스’, ‘라킷’, ‘메티스’, ‘아찌’, ‘모듈신상’, ‘네오’, ‘몽데뉴’, ‘가죽뽀찌’, ‘토탈리’, ‘발미’ 등은 모두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3) 내지 (8)도 모두 이와 같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인의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점과 휴대폰케이스 12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26.경 용인시 기흥구 M 1층 1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1. 15.경 강원도 홍천군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5점, 지갑 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