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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30 2012고정16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양천구 F에서 G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6개를 공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56개를 35,203,000원에 위 G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1층에서 G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공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25개를 40,372,000원에 위 G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개를 공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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