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와 함께 유명 상표권자의 상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을 공급받아 다른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품공급업자 및 도ㆍ소매업자와 연락을 취하며 주문을 주고받고, G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입고된 가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가품을 출고하여 도ㆍ소매업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3. 12. 16.경 위 창고에서 가품제조업자 H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개, 위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10개를 665,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찌모노’, ‘아찌불박’, ‘신불작납짝이’, ‘메티스’, ‘팔라스’, ‘아찌’, ‘팔중’, ‘오디온’, ‘페이보릿’ 등은 모두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7번의 ‘신불(가방) 1개’는 ‘신불(가방) 11개’, ‘합계 8개’는 ‘합계 18개’의 오기이고, 순번 151번의 ‘신불(가방) 4개’는 ‘신불(가방) 3개’, ‘합계 11개’는 ‘합계 10개’의 오기이며, 총 합계 ‘3,645개’는 ‘3,654개’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3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3,654개의 위조 상품을 합계 139,806,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