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 제 8호 내지 제 12호, 제 17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하공장에서 상표권자 ‘ 샤넬’ 이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개를 제조하여 가품 도매업자인 E으로부터 649,000원을 받고 E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의 ‘ 신유’, ‘ 쌍 대’, ‘ 쌍 소’, ‘ 럭셔리’, ‘ 위 스퍼’, ‘ 쌍 중’, ‘G’, ‘H’, ‘ 손 파’, ‘ 버블’ 등은 모두 위 상표권자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등록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80개를 제조하여 E으로부터 합계 10,352,000원을 받고 E에게 이를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경 서울 서대문구 F,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 샤넬’ 이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공장에서 3개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163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금형, 금속 장식물, 가죽 로고, 가방 포장용 부직포, 가방 안감 재단 물 등 합계 1,797점을 가품제조를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