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5...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23:31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2 층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8,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제품 박스에 붙어 있던 바코드를 떼어 낸 다음 들고 온 가방 속에 집어 놓고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23: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67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3대, 시가 88,000원 상당의 게임 팩 2개 등 합계 763,000원 상당의 게임 팩 2개 등 합계 76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코드를 떼어 낸 다음 들고 온 가방 속에 집어 놓고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0. 22.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으로 침입하여 금 전출 납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난방지용 CCTV 녹화기 1대를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