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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651』

가. 피고인은 2020. 2. 2. 09:5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한약사 D이 운영하는 ‘E약국’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오메가3, 루테인 등 영양제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영양제들을 입고 있던 상의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위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점장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노트 2개, 수첩 1개, 견출지 1개 등 문구류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류들을 종이쇼핑백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2020고단1546』

가.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5:0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 운영의 ‘J’ 카페에서, 설탕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설탕을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가셔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계산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3. 15:16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J’ 카페에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머그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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