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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2] 피고인은 2017. 5. 6. 11:00 경 여수시 무선로 187 소재 롯데 마트 여천 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상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26,090원 상당의 어린 대파 1 봉지, 참두릅 1 팩, 관 엽 용 영양제 2 상자, 쭈꾸미 3 팩, 당근 2개, 깐 대파 1 봉지, 크린랩 1개, 맥주 1 박스, 소주 5 병, 사이다 3 병 등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78] 피고인은 2017. 8. 18. 10:06 경 여수시 학동 1길 19에 있는 여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2,950원 상당의 갓김치 1 봉, 깐 마늘 1 봉, 부추 3 봉, 화분 3개, 칠성 사이다 1 병, 코카콜라 1 병, 두유 1 상자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 경 다시 위 마트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800원 상당의 복숭아 2개, 대파 1 봉, 상추 1 봉, 고추 2 봉, 오이 2 봉, 아이스크림 5개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2016년 11 월경, 2017년 3 월경 각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였다.

절도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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