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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6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4642』 피고인들은 2017. 7. 25. 20:3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에서, 피해자의 매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① 시가 합계 23,120원 상당의 척 아이 롤 2 팩, ② 시가 96,290원 상당의 안심한 우( 등 심) 1 팩, ③ 시가 14,470원 상당의 꽃 갈비 살 1 팩, ④ 시가 39,200원 상당의 셰프 초밥 4 박스( 단가 9,800원), ⑤ 시가 6,900원 상당의 요 넥 스마

비 스셔 틀 콕 (3 개입) 1통, ⑥ 시가 2,980원 상당의 코 코 팜 망고 코 넛 1통, ⑦ 시가 2,980원 상당의 코 코 팜 피치 핑크 복숭아 1통, ⑧ 시가 10,580원 상당의 부채살 1 팩, ⑨ 시가 100,910원 상당의 백두한 돈 돼지 삼겹살 1 봉 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297,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 절도 『2017 고단 4642』 피고인과 H(2017. 8. 30. 기소유예) 은 ① 2017. 7. 16. 21:00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에서, 위 H은 피해자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스위치 파인 컷 캡슐 담배 6 갑을 꺼내

어 가고, ② 2017. 7. 18.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같은 담배 5 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9,500원 (4,500 원 ×11 갑)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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