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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52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2,410,000원의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게 241만 원을 변제기 2005.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8.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6. 1.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41만 원(= 241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및 그 중 차용금 241만 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차용금 600만 원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41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200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자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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