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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3177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9. 4. 19. 피고 B의 주선으로 피고 C에게 57,6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 2019.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백간주).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위 차용계약은 피고 B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B가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차용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피고 B는 위 차용금의 공동 차용인이거나 위 차용금의 변제를 약정한 사람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차용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 B와는 차용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담보로 천안시 서북구 D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인 점, 갑 제6호증(녹취록)의 기재 역시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주라는 전제에서 담보로 받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피고 B와 이를 상의하는 내용으로 보일뿐,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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