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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4 2018가단2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8.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해, 2016. 1. 3. 1,7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20.로 정해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8. 6.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2015. 7. 8.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현금으로 1,440만 원을 변제하여 60만 원만 남았고, ② 2016. 1. 3.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주고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위 ①, ②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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