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7: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테니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