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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2015. 10. 29. 00:32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체육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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