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1. 17.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등),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자백, 영상수사),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