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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4. 01: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중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사거리에서 역 삼 지구대 순찰차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속도를 높여 강남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강남 역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및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였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8 이면 도로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면서 보도에 있던 다수의 보행자를 칠 뻔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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