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9:05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용마 사거리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29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8:55 경부터 19:05 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역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다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