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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의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16:5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구 반포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있던

D 마을버스 차량 운전자가 양보해 달라는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 후진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변경하고, 2 차선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 임에도 급제동한 다음 계속 정지하고 있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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