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7: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구 암로에서 같은 구 서 변동 호 국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C(33 세)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3 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3 차로에서 1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급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1 차로에서 5 차로까지 수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앞 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우측으로도 앞 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고, 다시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하는 등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블랙 박스 동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