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 14: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계속하여 가로막은 상태로 운행하고,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 차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