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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2.선고 2008고단3039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08고단303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사

X

판결선고

2008. 7.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전 국적 : 네팔),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1997. 11.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4. 3.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고, D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남성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위장결혼의 당사자가 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D는 2006. 12. 4. 전남 담양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 E를 B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07. 4. 27. 부천시 a구청 호적계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E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E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위 E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E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고, 피고인 B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중순경 서울 종로구청 앞길에서 F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F가 이를 승낙하자, 그를 피고인 A에게 네팔 현지 여성 G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2008. 3. 19. 서울 b구청 호적계에서 마치 위 F가 위 G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G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가 위 G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F는 위 G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12. 26.경부터 2008.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생략"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의 혼인신고를 알선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아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서울 동대문 지하철 출구 옆 다방에서 H에게 위장 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H가 이를 승낙하자, 그를 피고인 A에게 네팔 현지 여성 J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와 함께 2007. 5. 25. 서울 d구청 호적계에서 마치 위 H가 위 J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J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H가 위 J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H는 위 J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12. 4.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D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D가 이를 승낙하자, 그를 네팔 현지 여성 K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7. 1. 22. 전남 담양군 e면사무소 호적계에서 마치 위 D가 위 K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K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가 위 K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D는 위 K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고, D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06. 12. 4. 전남 담양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M에게 위장 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M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 P를 M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D, M과 함께 2007. 1. 22. 전남 담양군 e면 사무소 호적계에서 마치 위 M이 위 P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E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M이 위 P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M은 위 P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 22.경부터 2007.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생략"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혼인신고를 알선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고, M은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0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서 R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R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 S를 R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M, R과 함께 2008. 1. 30. g시청 호적계에서 마치 위 R이 위 S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S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R이 위 S과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R은 위 S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M,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7. 23.경부터 2008.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생략"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서 혼인신고를 알선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고, T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T는 2008. 1. 초순경 광명시에서 U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U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는 네팔 현지 여성 V를 U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T, U와 함께 2008. 3. 3. 전북 h시청 호적계에서 마치 위 U가 위 V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V가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U가 위 V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U는 위 V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U,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08.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생략"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혼인신고를 알선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장결혼 대상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고, W는 네팔 현지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탁받아 그 사람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인천 수락산에서 I에게 위장 결혼을 제의하였고, 위 I가 이를 승낙하자, 그를 위 W에게 네팔 현지 여성 L의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와 함께 2008. 3. 14. 인천 r구청 호적계에서 마치 위 가 위 L과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L이 네팔에서 발급받아 우송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가 위 L과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I는 위 L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아 기록이 호적부에 불실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2008.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생략"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혼인신고를 알선하여,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집행유예(피고인 C)

판사

판사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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