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71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일명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베트남 국적의 호칭 C라는 여자를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이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그 무렵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E는 위 연락을 받은 후 재차 지인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F은 위장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G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F, E와 공모하여 2010. 10.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G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G’, 아내란에 ‘A’, 증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G와 피고인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G, F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