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위장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베트남 국적의 ‘C’라는 여자를 통하여 D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은 후 재차 E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E은 위장 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F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F, B, E과 공모하여 2010. 10. 12.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F와 B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F’, 아내란에 ‘B’, 증인란에 ‘G,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F와 B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