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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5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경위] G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H라는 여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I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I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J와 K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I와 피고인 A 및 G는 위 H, J, K, L과 함께 2010. 12. 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J와 베트남 국적의 K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J’, 아내 란에 ‘K’, 증인 란에 ‘L,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J와 K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와 피고인 A 및 G는 J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L와 M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I와 피고인 A 및 G는 위 H, L, M, J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과 베트남 국적의 M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L’, 아내 란에 ‘M’, 증인 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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