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D라는 여자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E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E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 H 사이의 위장결혼 E, F, C, G과 피고인 A는 위 D, H와 함께 2011. 1. 11.경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G과 베트남 국적의 H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G’, 아내 란에 ‘H’, 증인 란에 ‘A’,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G과 H가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C, G,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I 사이의 위장결혼 E, F, C와 피고인 A, G은 위 D, I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 베트남 국적의 I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I’, 보증인 란에 ‘G’,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와 I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C, G, D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