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9 2014고단129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약 36,000평)을 운영하고 있다.

[2014고단1293]

1. 피해자 E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위 D염전에서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염전에서 일하면 매월 100만 원씩 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 합계 1,461만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38]

2.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직업소개소 업주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염전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7만 9,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금계산 관련)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