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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6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전남 신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목포시 E, 3층 ‘F’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48세)에게 “우리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면 1년에 6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부터 2014. 1. 31.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2012년 11월 임금 483,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75,89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의 염전에서, 피고인이 염부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염전에서 흙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한 후 I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노임 6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노임 합계 200,000원 및 피해자 G의 노임 합계 170,000원 등 총 합계 37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1. 17.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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