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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50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염전(22,804㎡)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3.경 전남 신안군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집 염전에서 일을 하면 매년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부터 2014. 2. 7.까지 임금 합계 75,723,78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신보건 임상심리평가 결과),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14년 동안 염전에서 인부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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