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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47781
수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4) 원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6231호로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 각 79,033,725원(= 원금 74,325,750원 지연손해금 4,707,97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 각 79,003,725원[= 원금 74,325,750원 2018. 8. 29.부터 2019.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950,464원{= 74,325,750원 × 0.05 × (1 23/365)} 2019. 9. 21.부터 2019.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757,511원{= 74,325,750원 × 0.12 × (31/365)}]과 같은 액수인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변제공탁 이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제공탁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제1심에서 인용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변제하였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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