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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810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패널티 약정에 의한 금전지급청구(청구금액 30,427,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청구금액 54,315,0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패널티 약정에 의한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널티 약정에 의한 금전지급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패널티 약정에 의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 항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한 이후로도 피고의 서점 도서 판매용 PO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점들과의 거래를 계속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2016. 12. 19.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PO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점과의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11,011,105원(=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 1건당 35원으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패널티 약정에 의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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