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단537301 판결 2심 수원지방법원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7301 양수금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7. 19.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5,28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10. 19.부터, 원고 B, C는 각 2017. 10.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나73638호로 항소하였으나 2심법원은 2019. 5. 16.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후 피고는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7. 31.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2019. 10. 14. 그날까지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공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 원금 15,281,110원, 지연손해금 4,559,213원(15,281,110×0.15×726/365 ; 2017. 10. 19.부터 2019. 10. 14.까지 725일간), 합계 19,840,323원 2) 원고 B, C : 각 원금 15,281,110원, 각 지연손해금 4,552,933원(15,281,110×0.15×725/365 ; 2017. 10. 20.부터 2019. 10. 14.까지 725일), 각 합계 19,834,043원
마. 이에 원고들은 2019. 10.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A은 19,840,323원을, 원고 B, C는 각 19,834,043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0. 4. 8.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으로 1,809,718원(집행비용이 이 금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없다)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