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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6가단5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3. 23. 우리토건 주식회사(이하 ‘우리토건’이라 한다)에 대구 북구 E 외 1필지상 F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억원,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5. 4. 1. 우리토건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89,585,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추가분)를 공사대금 2억 5,520만원(당초 공사대금을 1억 9,800만원에 정하였다가 2015. 7. 13. 이를 변경함),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외에 대금 1,710,500원에 위 건물 3, 4층 세면기 등에 관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우리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5. 4. 피고들 및 우리토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1) 원고와 우리토건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 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인 우리토건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들의 우리토건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우리토건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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