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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5가단31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태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삼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064,406,000원, 공사기간은 2014. 2. 19.부터 2015. 2.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태송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9.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및 T.A.B 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2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2. 19.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발주자인 피고, 소외 회사들은 2014. 2. 27.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공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 및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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