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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1.17 2012가합58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2012.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1. 12. 22. 주식회사 강림건설(이하 ‘강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공사명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조성공사(토목,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ㆍ 계약금액: 560,611,000원 ㆍ 계약보증금: 84,091,650원 ㆍ 하자보수보증금율: 2/100 ㆍ 공사기간: 2011. 12. 23. ~ 2012. 8. 18. ㆍ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나. 원고는 2012. 1. 16. 강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억 원, 공사기간 2012. 1. 17.부터 2012. 8.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ㆍ피고와 강림건설은 2012.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금액: 560,611,000원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하도급계약금액: 3억 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강림건설과 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강림건설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강림건설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강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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