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2012.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1. 12. 22. 주식회사 강림건설(이하 ‘강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공사명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조성공사(토목,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ㆍ 계약금액: 560,611,000원 ㆍ 계약보증금: 84,091,650원 ㆍ 하자보수보증금율: 2/100 ㆍ 공사기간: 2011. 12. 23. ~ 2012. 8. 18. ㆍ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나. 원고는 2012. 1. 16. 강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억 원, 공사기간 2012. 1. 17.부터 2012. 8.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ㆍ피고와 강림건설은 2012.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금액: 560,611,000원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하도급계약금액: 3억 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강림건설과 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강림건설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강림건설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강림건설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