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 이 사건 직불합의서
1. 원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F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하수급인(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간 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라고 기재할 것을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조문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조건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 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하수급인 00은행(계좌번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 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2018. 11. 15. F과 사이에 F의 미지급공사대금을 768,9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위 미지급공사대금 중 391,980,000원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아래 협의서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후 그 협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인증받았다(등부 2018년 제2097호). 협의서 발주처 : E(J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 : F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상가 “갑”과 “을”은 2017년 7월 4일 체결한 H 신축공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