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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40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무렵 주식회사 태익종합건설(아래에서는 ‘태익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태익종건이 발주자인 피고 산하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사업소 아래에서는 '북부도로사업소'라고만 한다

)로부터 수주한 국도75호선 가평(읍내리-승안리간 교통병목지점 개선공사 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중 DR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직불합의 북부도로사업소는 2014. 12. 무렵 태익종건,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한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태익종건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③ 북부도로사업소의 원고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태익종건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다. 원고의 공사완료 원고는 2014. 11. 21.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착공하여 2015. 2. 14.경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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