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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6. 23:46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대마 판매 책인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1. 2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이 보낸 상자 속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합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7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7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H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피의자 I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6.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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