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9. 02:05 경 인터넷 딥 웹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인 E(ID :F )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비트 코 인 거래소인 ‘G ’에서 금 65만 원 상당의 0.7451 비트 코 인을 위 E이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 (H) 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송파구 I 시장 골목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합계 2,85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6. 새벽 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J, 346동 801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새벽 경 독일 프랑크 푸르트 소재 성명 불상의 이탈리아 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탈리아 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비트 코 인 송금 내역, 수사 협조 의뢰 답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판매책 E의 사건 기록 사본 및 멀티 비트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