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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8 2012가단20469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80에 있는 금화마을주공그린빌 6단지 3개동 22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주체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한(이하 ‘삼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토목설비, 토목, 건축, 기계)를 도급주었다.

피고 우정건설 주식회사(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동일토건과 피고 삼한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한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별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욕실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엘지하우시스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1. 9. 7. 이루어졌다.

다. 동일토건 등 시공사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구분소유자들 중 184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4. 20. 선고 2009가합1036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6833 판결, 2011. 12. 22. 확정,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1심 진행 중 원고는 동일토건에 소송고지를 하였다

(2009. 12. 30. 도달). 라.

원고는 선행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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