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3,171,388,2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화곡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정산 및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0376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80540호, 아래에서는 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그 별지 목록 기재 하자 내역에 포함된 하자로서 1심 감정시까지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임을 밝혔다.
선행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일부 감액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526,18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8, 을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소금지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물 시행사인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들에게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각 하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이 때 개별 하자 항목은 도급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각 하자 항목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소금지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