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2. 7. 26. 주식회사 B(변경 후의 명칭은 주식회사 C, 이하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537호)를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108,484,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6.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3. 26.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499호로 청구금액을 108,484,333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2. 3. 26. 발송되어 2012.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B는 피고에 대하여 108,484,333원 이상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가압류가 이루어진 108,484,333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 (3) 이후 원고는 2013. 4. 2.경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3.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 (1) 피고는 B에게 아래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하에 아래와 같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위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아래 1, 10번 대출금채권의 변제기(2012. 3. 26. 기준 각 변제기는 2014. 2. 28. 및 2012. 4. 20., 을 제8호증 등)는 도래하지 않았다.
순번 계좌번호 대출일 대출금액 2014. 5. 15. 기준 잔액 1 M 2009. 3. 2. 200,000,000원 200,000,000원 2 N 2009. 3. 9. 500,000,000원 500,000,000원 3 O 2009. 3. 9. 230,000,000원 230,000,000원 4 P 2009. 3. 9. 110,000,000원 110,000,000원 5 Q 2009. 3. 9. 400,000,000원 400,000,000원 6 R 2009. 3. 9. 360,000,000원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