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2. 7. 11.자 2012차12454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2,158,62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3. 5. 27.자 2013타채878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72,158,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피추심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2)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 D가 2013. 4. 15.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의 직원인 C이 2013. 5. 20.경 원고에게 피고와 B 사이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처별원장의 총계란에 기재된 “59,495,185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B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거래처별원장을 복사해 주었으며, 위 거래처별원장의 구분란에 “외상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