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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구단74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0. 1. 1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8. 3.경 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 훈련 도중 완전군장을 하고 오랜 시간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 넘어지면서 발목, 고관절(골반), 허리 등의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이를 참고 훈련을 마쳤으며 자대배치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8. 8. 20. 및

8. 26.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그 후 국군함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9. 1. 15.경 수술을 받고 다시 국군함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전역하였는바, 이는 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발목(족관절 불안정), 우측 고관절(발음성 고관절), 척추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8.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우측 발음성 고관절은 해부학적 구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기능장애가 없으므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우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소견상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퇴행성 이완증으로 확인되며 브로스트롬술은 급성 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만성일 때 하는 수술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척추디스크(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의 경우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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