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2. 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육군사병으로 입대하여 2010. 1.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소속부대에서 시멘트 운반작업 및 통신안테나 설치작업 등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2. 7. 18. ‘허리디스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팽윤’은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 국가유공자 요건의 부상(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하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후 2008. 6.경 시멘트 운반작업을 하고 2009. 12.경 통신훈련 중 통신안테나 설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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