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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3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4. 1. 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군 입대 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2013. 2.초경 부대에서 사단 전체가 하는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는 도중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경골절의 골연골증(오스굿슐라터병)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오스굿슐라터병은 무릎을 90도로 굽혔을 때 앞쪽으로 가장 많이 불거져 나온 부분인 경골골절골단(무릎 쪽 정강이뼈의 앞쪽 융기부)에 골화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13세 전후에 나타나며, 활동성이 강한 남자에게 발생하고, 병변의 진행은 자연적으로 정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성장이 끝날 때쯤에는 성장판이 없어지면서 경골골절의 염증도 저절로 없어져 완치가 가능하나, 골편이 보이고 증상이 심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자극을 가하면 무릎 앞이 튀어나오거나 슬부 전면에 유리골편이 남게 되는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병상일지상 입대 전 ‘오스굿 진단받았다.’는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없이 통증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신청상이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4. 7. 2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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