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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2 2016가단1716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답 5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아산시 C 답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철재 비닐하우스 1동(가로 2,250cm , 세로 700cm , 높이 400cm ) 157.5㎡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농자재 및 물품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철재 비닐하우스 1동(가로 2,250cm , 세로 700cm , 높이 400cm ) 157.5㎡를 철거하고, 위 철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농자재 및 물품 일체를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43조, 제28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갱신 또는 공작물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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