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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23 2017가단38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과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C의 지분은 선정자 E에게, D의 지분 중 1/4 지분은 선정자 E에게, 나머지 1/4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이전되어 2008. 1. 9.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1/4 지분, 선정자 E이 3/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여 사용해 왔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및 선정자 E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임대인 지위도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승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비닐하우스 1동 59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비닐하우스 1동 589㎡,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비닐하우스 1동 59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비닐하우스 1동 588㎡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비닐하우스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2016. 1. 31.까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줄 것과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이전 비용 3,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12. 31. 종료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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