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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2 2016가단65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12㎡에 비닐하우스 1동,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01㎡에 비닐하우스 1동(이하 위 비닐하우스 2동을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4㎡에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하우스 및 작업장 등 하우스시설을 매도하였는데, C가 위 하우스에서 경작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08.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진주시 D, E 토지: 지목 답, 면적 4,952㎡(1,498평) 건물: 하우스 및 지상 작물 임대할 부분: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도(보증)금: 92,000,000원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08. 7. 29.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96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1. 임차기간 만료시는 지장물 철거와 원상복구키로 한다.

단 작업장은 그냥 두기로 한다.

2. 하우스 및 작물은 매매하고 토지는 임대한다.

다.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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