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47,806원 및 그 중 36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5. 소외 H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H에게 김해시 G 답 3,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400만 원, 기간 2010. 1. 5.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H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1. H를 상대로 지상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6. 원고와 H 사이에, ‘원고와 H는 2012. 5. 30.까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H는 원고에게 2012. 6.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 지상 비닐하우스 1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5113호). 다.
원고는 2012.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H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넘겨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되, 2012. 6.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각자 사용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비닐하우스 1동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구두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위 구두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비닐하우스 부지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1) 피고 B은 2011. 6. 1.부터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점유사용하다가, 2012. 11. 15.부터는 별지 도면 1 표시 25, 26, 27, 34, 35, 3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98㎡으로 비닐하우스 2동을 이전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2013. 11. 21.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2) 피고 C은 2011. 6. 1.부터 별지 도면 1 표시 25, 26, 27, 34, 35, 3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264㎡ 지상의 비닐하우스 2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