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3고단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벽제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상을 벽제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벽제초등학교 쪽에서 벽제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