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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3고단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벽제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상을 벽제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벽제초등학교 쪽에서 벽제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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