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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섬말다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섬말가마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4. 18:5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섬말가마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신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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